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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비부숙도 시행대비 안내
작성일 2020.03.10
작성부서 축산과
조회수 680
퇴비 부숙도 시행대비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!
계도기간(1년)중 농가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며,
퇴비 부숙도 진단서 제출한 농가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합니다.
※ 퇴비 부숙도 진단서를 20년 4월 29알까지 농협(축산단체)에 제출바랍니다!※
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행정담당